기업 또는 민간 취업포털의 채용공고에서 급여를 공개하지 않는 관행이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구직자의 선택권과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채용공고에 임금조건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현재 취업포털별로 일평균 10만~16만 건의 채용정보가 공고된다. 그러나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워크넷을 통한 구인신청을 제외하고 대다수 채용공고가 ‘회사 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 등 임금조건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임금조건과 관련해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되지 않아 채용 후 근로계약시 구직자에게 불리한 임금조건이 제시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이거나 다시 취업준비생으로 돌아가 수개월의 시간을 낭비하는 일도 많다.
권익위가 국민생각함을 통해 조사한 결과 설문 대상자의 75.8%는 임금조건이 공개되지 않는 경험을 했다. 이 가운데 85%는 불충분한 임금조건 공개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다.
근로기준법과 직업안정법 등 법률은 임금을 근로조건의 핵심개념으로 규정한다. 채용 단계에서 임금을 알 수 없어 구직자의 알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익위는 기업이 채용공고를 할 때 개략적 임금조건을 공개하도록 고용노동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다만 국내외 사례조사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연구용역 등을 거쳐 2019년 6월까지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채용절차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취업준비생의 선택권 및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구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