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LTE 통신원가 공개 추진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7일 과기정통부의 LTE 통신비원가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는 방침을 두고 “이동통신사업의 공공성 측면을 인지하고 있으며 복지할인 등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요금정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다”며 “이동통신사들이 부당하게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인식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이동통신사의 영업이익률은 7~9%정도로 이는 해외 이동통신사나 우리나라의 다른 사업부문들과 비교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이라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원가를 공개하지 않으면 이동통신사가 과점상황을 이용해 통신요금을 담합할 것이라는 우려도 과장된 것”이라며 “번호이동 등의 제도로 고객의 통신사 이동이 쉬운 상황에서 이통3사가 담합해서 요금을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의 방침을 두고 통신망의 공공재적 성격을 살필 때 원가 공개가 정당하다는 주장과 기업 경영의 자유를 과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공공재는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그 재화와 서비스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소비 혜택에서 배제할 수 없는 성격(비배제성)이 있다.
한국인터넷통계정보검색시스템(KISA)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6365만여 명으로 우리나라 인구(5179만여 명)보다 약 1200만 명 많다. 회선을 여러 개 개통한 사람을 고려하더라도 국민 대부분이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통신망은 ‘비배제성’이 없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의 공공재라고는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이동통신 서비스의 품질과 가격이 모든 국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공공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대법원은 4월12일 과기정통부가 이통3사의 2G, 3G 서비스 원가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문에서 “이동통신 서비스는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서비스의 질과 가격이 합리적이어야 할 필요와 공익이 인정되고 이를 위한 국가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통신망이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곧바로 이통3사의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뜻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2G와 3G)의 원가정보는 정보 작성 시점으로부터 이미 상당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참가인들(이통3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통신원가 공개로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했을 때 침해되는 사익의 크기가 훨씬 크다면 원가 공개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