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고’와 관련해 주식을 판 삼성증권 직원들에게 배임 및 횡령 혐의 뿐만 아니라 사기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 관계자는 “삼성증권 유령 주식을 판 직원들을 놓고 배임, 횡령 및 사기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 검찰이 5월28일 서울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한 뒤 압수품을 들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
삼성증권 직원들이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해 이익을 취했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횡령이나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이들이 투자자를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할 의도가 있었다면 사기나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피고발된 삼성증권 직원들 21명 가운데 일부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고발인들의 소환조사를 이번 주에 마무리하고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은 4월11일부터 5월3일까지 삼성증권 배당사고를 검사한 뒤 16일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 직원을 고발한 사건을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배당해 5월24일부터 수사를 진행했다.
삼성증권은 4월6일 우리사주 283만 주의 배당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입력 실수로 1주당 1천 원 대신 1천 주로 처리해 28억3천만 주를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직원들의 계좌에 입고했다.
직원 16명이 이 가운데 501만2천 주를 매도하며 '유령 주식'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른 직원 5명도 유령 주식을 팔려고 했지만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