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대법원을 운영하는 조직과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의 조직을 인적·물적으로 완전히 분리하고 법원행정처를 대법원 청사 외부로 이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법원행정처에 상근하는 법관들을 사법행정 전문인력으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의 주요 의사결정이 다수의 법관의 참여로 이뤄지는 합의제 기구의 논의를 거쳐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법원행정처는 그 내용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며 “사법행정권이 남용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법관의 서열화를 조장하는 승진 인사를 과감히 폐지하는 등 사법부 관료화를 방지할 대책을 시행해 법관들이 인사권자나 사법행정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법원 안팎으로부터 법관 독립 침해 시도에 대응하는 이름바 ‘법관독립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김 대법원장은 “제가 특별조사 실시를 결단한 것은 지난 사법부의 과오와 치부를 숨김없이 스스로 밝혀냄으로써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28일 발표된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를 사법부가 거듭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기 잘못을 두고 솔직한 고백이 없는 반성은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 특별조사단의 조사를 진행한 후 사법부의 민낯을 그대로 공개했다”며 “다만 조사 수단이나 권한 등의 제약으로 그 조사결과에 일정한 한계가 있었고 모든 의혹이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대법원이 형사조치를 하는 것은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라며 “저는 ‘국민이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및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관련자들의 형사상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