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이어 지자체 출자기관과 지방공기업 자회사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추진된다. 600개 기관 1만6천 명 규모다.
고용노동부는 31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TF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규직 전환 2단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자치단체 등 1단계기관 11만6천 명을 대상으로 1단계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다.
이번 2단계 대상 기관은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과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자회사다. 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됐다.
모두 600개 기관에서 1만6천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2단계 전환 대상이다.
이 2단계 기관은 30인 미만 소규모 기관이 절반에 이르고 기관 운영 재원의 모회사 의존 비율이 42%로 높다는 특징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1단계 가이드라인의 기본내용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을 보완했다. 2단계 기관 특성을 반영해 원활한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5월31일 현재 근로 중인 노동자를 전환 대상으로 삼았다. 기간제 노동자는 10월까지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고 파견·용역 노동자는 12월까지 전환 결정을 마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또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의 고용 및 인사관리 정상화를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상시·지속 업무를 신설하거나 결원이 발생하면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했다. 비정규직을 채용할 때는 채용과 심사, 예산부서 사이에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전심사와 예산절차를 연계해 심사 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기간제 노동자는 2018년 하반기, 파견·용역은 2019년부터 사전심사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사전심사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관 평가에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