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2018-05-31 13: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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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전력 중개사업을 가능하도록 한 전기사업법 개정이 전력 거래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됐다.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관련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됐다.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강승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31일 “소규모 전력 중개사업을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규모 발전사들을 중심으로 유지되던 기존 전력 거래시장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소규모 전기 공급사업 및 전력 중개사업을 통해 전력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태양광과 풍력 등 소규모로 신재생발전을 하는 발전사업자는 전력거래소를 통해 직접 전력 거래 장에 참여해야 해 실질적으로 전력 거래를 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개사업자를 통해 전력 거래를 할 수 있어 전력 거래시장에 더욱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강 연구원은 “전력 중개사업이 허용되면 전력거래소도 소규모 전력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며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같은 소규모 전력시장 투자가 촉진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전력 중개사업이 활성화되면 앞으로 소비자들이 스스로 발전한 전기를 사고파는 일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강 연구원은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2016년 정부가 제출했던 법안에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전기를 사고파는 내용도 포함됐었다”며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력 수요 조절과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한 만큼 소비자들 사이의 전력 거래도 단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바라봤다.
소비자들 사이의 전력 거래가 허용되면 현재 전력 소매판매를 독점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를 통하지 않고 전력을 사고팔 수 있어 전력 거래시장에 더 큰 변화가 예상된다.
강 연구원은 “전력시장 변화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업체들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매출처 확보, 계통연결과 관련된 어려움 등 위험요인이 줄어들게 된다”며 “에너지저장장치 관련 업체들은 전력 중개사업에 진출하며 시너지를 노릴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