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2018-05-25 16:27:34
확대축소
공유하기
금융감독원이 대심제로 그동안 막강했던 권한을 내려놓는 과정에서 성장통을 겪고 있다.
금감원은 25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대심제로 '분식회계 의혹'의 쟁점을 다투면서 회계적 해석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리싸움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애초부터 금감원의 처분에 강하게 반발해왔던 만큼 양쪽의 주장이 강하게 맞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 서울시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전경. <뉴시스>
대심제는 금감원 검사부서와 제재대상자가 동시에 출석해 재판처럼 질의 및 논박을 벌이는 제도다.
금융당국의 금융감독과 검사제재에 과정에서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8년 4월부터 대심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심제는 2013년에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등 단 몇 건에 적용된 뒤 2014년 유야무야 사라졌다.
이번에 대심제를 다시 꺼내 쓰기로 결정했을 당시 대심제 자체가 제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금감원의 권한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됐는데 예상대로 금감원의 막강한 권한에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리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제재 대상자에게 쟁점을 소명할 기회가 주어지는 만큼 금감원의 일방적 처분이 잘못됐다는 목소리를 내고 다툴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는 대심제를 요청하면서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대심제가 받아들여진 뒤 열린 감리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김 대표는 “이미 수차례 밝힌 대로 모든 사안을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 만큼 대심제에서 최선을 다해 당사의 입장을 소명해 관련 혐의를 벗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심제가 적용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징계처분 수위가 처음 통지 때보다 낮아진 것들이 나타난다.
신한은행은 2013년 대심제로 금감원과 공방을 벌인 첫 금융회사인데 기존에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지만 대심제를 거친 뒤 그보다 수위가 낮은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다.
그 뒤 2014년 KB국민은행 최고경영자의 징계 처분을 두고 대심제가 열렸고 사전통보 때 받은 ‘문책경고’의 중징계보다 한 단계 낮아진 ‘주의적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당시 제재 대상자의 진술이 길어져 여섯 차례 대심제가 열리게 됐고 대심제의 효율성이 화두가 됐다.
당시 최수현 금감원장이 2014년 8월 대심 결과를 뒤엎고 9월 다시 중징계 처분을 내려 논란이 됐고 그 뒤 대심제가 시행된 제재심의위원회는 한동안 없었다.
2018년 5월 동양생명도 육류담보대출 사태로 대심제를 치렀다. 동양생명은 두 차례에 걸친 공방전에서 육류담보대출 사건의 피해자인 만큼 사전통지를 통해 예고된 '영업일부정지' 처분은 과도하다고 항변했고 결국 한 단계 아래인 ‘기관경고’를 받아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심제는 금감원의 막강한 제재권한을 내려놓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 과정 속에서 금감원의 자존심에 상처가 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제대로 된 감독을 할 수 있게 돼 금감원의 공정성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