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훈 기자 khpark@businesspost.co.kr2018-05-24 13: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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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이 미국 정부의 이란 제재조치에 대응해 화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힘을 쏟는다.
현대상선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대상선은 국적선사로서 미국의 이란 제재에 대응책을 마련했다”며 “산업군별 또는 수출 품목별로 유예기간 90일이나 180일이 주어졌는데 유예기간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수출기업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유창근 현대상선 대표이사 사장.
미국 정부는 8일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할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으며 이란 핵 개발 지원국을 강력하게 제재할 것을 경고했다.
현대상선은 “이란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21일 국내외 화주들에 안내문을 보냈다”며 “화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상선은 “한국이 이란 제재조치의 적용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외교부 등 정부기관에 외교적 노력을 요청했다”며 “이란 제재조치의 유예기간인 90일과 180일에 맞춰 제재 품목으로 지정된 화물들이 선적되지 않도록 국내외 화주들에 지침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현대상선에 따르면 6월9일 부산에서 출항하는 선박에 실리는 화물들부터 90일 유예대상에 해당하게 된다.
90일 유예 대상품목은 흑연, 알루미늄, 강철 등 원자재와 반제품 금속, 금, 귀금속, 석탄, 산업용 소프트웨어, 이란 자동차산업과 관련된 재료나 제품 등으로 유예기한은 운송을 마무리하는 날을 기준으로 8월6일까지다. 이에 따라 현대상선은 6월9일부터 이들 품목들을 배에 싣지 않기로 했다.
또 이란산 석유와 석유화학 제품 구매, 이란의 항만 운영사, 조선소, 해운사와 거래, 에너지 부문 거래, 외국 금융기관의 이란 중앙은행과 금융기관과의 거래, 보험 관련 거래 등이 180일 동안 미뤄진다. 이와 관련된 화물들은 운송 종료일을 기준으로 11월4일까지만 이란으로 운송할 수 있다.
현대상선은 이란 항만 기항이나 환적을 통해 운송할 수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출기업과 상황 변화를 지속적으로 공유하면서 공동으로 대응할 방침을 정했다.
현대상선은 앞으로 이란항이 전면 봉쇄되면 대금 회수 및 이란 내 컨테이너 반출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란항에 기항하는 마지막 항해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덴마크 머스크와 스웨덴 MSC, 프랑스 CMA CGM 등 세계 주요 해운사들도 미국 재무부에서 열거한 제재 명단에 발맞춰 특정 품목들을 더 이상 싣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