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증가로 서울에서 새로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된 아파트가 크게 늘어났다.
이상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16일 “보유세 증가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새롭게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된 아파트가 많아졌다고 분석했다.
▲ 2018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대상주택은 14만807호다. |
이 연구원은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에서 서울 상승률은 10.19%로 2007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 상승률”이라며 “2017년 주택가격이 매우 빠르게 상승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바라봤다.
전년 대비 과세 증가율 상한선이 50%로 제한돼 있어 상승폭만큼 과세는 되지 않는다. 하지만 과세지표가 9억 원을 넘기면서 새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것은 별개다.
이번 공시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대상주택은 14만807호로 지난해 9만2192호와 비교해 4만8615호 증가했다. 이 가운데 96%인 13만5010호가 서울이었다.
이 연구원은 “대표적 인기단지인 전용면적 84㎡의 잠실엘스는 지난해까지 재산세 224만 원만 부담했지만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가 가산돼 317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파악했다.
서울 송파 잠실엘스는 지난해 공시가격 8억8000만 원에서 이번에 10억2400만 원으로 올라 보유세가 41.5% 증가했다.
이 외에도 서울 송파 잠실5단지아파트의 공시가격이 9억2천만 원에서 11억5200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세금 부담은 270만 원에서 396만 원으로 46.67% 증가했다.
서울 서초 반포주공1단지아파트는 39.19%, 서울 강남 압구정현대아파트는 21.89% 등으로 공시가격 변화에 따른 보유세 인상폭을 나타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