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촉구했다. 나머지 기업들에게도 사정에 맞는 자발적 변화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대그룹 경영진과 간담회를 마친 뒤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결정은
이재용 부회장이 내려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과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
김 위원장은 “(지배구조 개편이) 늦을수록 삼성과 한국경제에 초래하는 비용은 더 커진다”며 “결정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나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부회장 일가,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의 소유지배구조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여러 해결방법이 있지만 정부가 강요할 수 없고 선택은 삼성의 몫”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개혁연대 소장 시절 냈던 삼성의 지배구조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모두 정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또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10대그룹을 하나의 틀로 개혁을 추진할 수 없다”며 “각 그룹의 사정을 감안한 자발적 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기업들이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 우려를 나타냈다면서 공정거래법 개정은 재벌개혁을 위한 법률적 수단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 공정거래법은 거의 모든 조항에 형벌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서류 제출 지연까지 형사처벌을 할 필요는 없다”며 “과도하게 들어간 형벌조항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동일인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올해 독립적 회사가 동일인 변경에 따라 계열사로 지정돼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 휘말렸다”며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각 기업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을 놓고 기업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스타트업 투자관리회사가 지주회사로 분류돼 규제를 받는 부분도 대기업의 스타트업 투자 확대를 위해 고쳐나가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시도할 때 투자관리회사를 두는 일이 많은데 지주회사로 제약 규정에 걸릴 가능성이 많다”며 “현실에 맞도록 제약을 완화해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방안을 법 개정안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