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과정에서 내야하는 막대한 증여세는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신세계인터내셔날의 지분 이동으로 신세계그룹에서 정용진-정유경 남매경영이 더욱 공고해졌다.
정 총괄사장은 아버지 정재은 명예회장으로부터 신세계인터내셔날 지분 21%를 증여받았는데 적법한 절차에 맞게 증여세를 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은 과거에도 지분율 하락을 감수하면서 증여세를 주식으로 납부해 시선을 모았다.
2006년 5월 당시 구학서 신세계 사장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세계는 법에 따른 납세를 통해 떳떳하게 경영권을 승계하겠다”며 “모두가 깜짝 놀랄 정도의 세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떳떳한 승계론’을 공식적으로 약속한 셈이다.
정재은 명예회장은 그 뒤 2006년 9월 보유하고 있던 신세계 지분 147만4571주(7.81%)를 남매에게 모두 증여했다. 84만 주(4.4%)는 정 부회장에게, 63만4571주(3.4%)는 정 총괄사장에게 물려줬다.
정 부회장은 같은해 11월 말 부회장으로 승진하면서 신세계그룹 경영 전면에 섰다. 신세계 지분율도 기존 4.8%대에서 9.3%대로 2배 가까이 상승했다. 정 총괄사장 역시 1%도 안됐던 지분율이 4%대로 높아졌다.
그러나 이듬해 남매가 증여세를 신세계 지분으로 대납하면서 최종 지분율은 낮아졌다. 정 부회장과 정 사장 지분율은 7.32%, 2.51%로 조정됐다.
정 부회장은 당시 증여받은 주식 84만 주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7만7400주를 국세청에 납부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2천억 원가량에 이른다. 정 총괄사장 역시 물려받은 주식 63만4571주(3.37%) 가운데 28만5556주를 국세청에 냈다. 1500억 원어치에 해당한다.
두 사람이 당시 증여세로 낸 3500억 원어치의 주식은 국내 재벌들의 상속 및 증여세 납부사상 최대 규모였다. 10년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이 기록이 깨지지 않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여전히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이 지분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편법은 없을 것이라며 강조하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편법 승계를 막기 위해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 게 공익법인과 지주회사인데 신세계그룹은 둘 다 해당사항이 없다"며 "이는 주요기업 가운데 유일한 일로 신세계그룹이 떳떳한 승계를 내세울 만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