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하도급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원회로부터 30억 원대 과징금을 받았다.
LG전자는 하도급업체와 단가 인하를 합의한 뒤 이를 소급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깎아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LG전자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33억2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2014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24개 하도급업체에 1318개 품목의 제조를 맡기면서 생산성 향상,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의 이유로 납품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LG전자는 인하된 납품단가를 합의일보다 최단 1일에서 최장 29일까지 소급적용하면서 모두 28억8700만 원의 하도급대금을 낮췄다.
24개 하도급업체는 종전 단가로 납품돼 입고까지 완료한 부품별로 평균 1억2천만 원의 손실을 감수했다.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제2호는 단가 인하를 합의해도 소급적용해 하도급대금을 깎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LG전자는 월말 정산에 따른 소급적용이며 하도급업체와 합의 또는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런 사항이 하도급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감액한 하도급대금에 지연이자를 붙인 금액을 해당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과징금 33억2400만 원은 감액한 하도급대금이 다소 조정될 수 있어 추후에 변경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대기업이 월말에 정산한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인하된 단가를 소급적용하는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것”이라며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 법위반 행위에 법집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