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증여세 탈루 혐의를 받는 고액자산가들의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미성년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4일 고액자산가 가운데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268명의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가운데 151명은 부모 등 가족으로부터 돈을 받아 예금과 주식을 보유한 자인데 대부분 미성년자로 조사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한 여성은 시아버지로부터 5억 원을 증여받아 산 고금리 회사채를 15살 된 자녀 명의의 계좌에 입고하고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가 조사 대상에 올랐다.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지만 부모로부터 자금을 받아 비싼 아파트를 샀거나 고액 전세를 살고 있는 '부동산 금수저'도 77명으로 조사됐다.
대기업 등 40개 법인의 기업인들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차명주식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우회 인수 등 변칙적 자본 거래로 경영권을 승계한 의혹을 받았다.
A법인의 회장은 회사 내부정보를 활용해 호재를 앞둔 회사 주식을 10대 손주에게 증여했다. B법인의 사주는 임직원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이들이 퇴직한 뒤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 싸게 양도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들의 자금 원천을 추적하고 필요하면 조사 대상자의 부모와 자식 사이 자금 흐름까지 살펴보기로 했다. 미성년자가 고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했다면 증여세 탈루 여부와 함께 돈을 준 증여자의 사업소득 탈루 여부 및 자금 조성 경위까지 조사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최근 금수저 청약 논란에 따라 청약 과열지역 아파트 당첨자의 자금조달 계획서를 전수 분석해 탈세 혐의가 발견되면 세무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고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미성년자는 조사 대상 증여 기준 금액을 낮춰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탈세 여부를 검증할 계획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