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며 기습시위를 벌였던 김샘 전 평화나비네트워크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대학생 등 2명도 각각 벌금 50만원과 30만원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건조물 침입행위의 해당 여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서 사전 신고 대상인 옥외집회의 해당 여부,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2심이)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대표가 대표를 지낸 평화나비네트워크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생 연합동아리다.
김 전 대표는 한일위안부합의 발표 사흘 뒤인 2015년 12월31일 서울 종로구 일본 대사관 및 영사관이 있는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 30여 명과 함께 기습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대표 일행은 일본 영사관 출입문에 '한일 위안부 협상 전면 무효', '굴욕 외교 중단하라'는 내용의 선언문을 붙이고 '대한민국 국민은 한일 협상을 거부한다'는 등 손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 전 대표는 관리자 허락을 받지 않고 일본대사관 건물에 들어갔기 때문에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면서도 “개인적 이익이 아니라 위안부 합의의 부당함을 알리려는 목적으로 농성한 점을 참작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김 전 대표는 (일본대사관 점거농성 등이) 사회질서 내의 정당방위라고 주장하지만 상당성있는 방어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사전 신고없이 집회를 개최해야 할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없다"며 1심 선고를 유지했다.
김 전 대표는 24일 평화나비네트워크 SNS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2015한일합의 발표 당시 사안의 긴급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