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이 지주회체제로 전환하면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정몽규 회장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순환출자고리를 해소해야 하고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할 자회사 지분율도 충족해야 한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이 지주회사 전환을 한 뒤에도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계속 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산업개발은 5월1일자로 인적분할을 실시해 투자·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존속법인 HDC(가칭)를 지주회사로 하고 건설사업을 하는 신설법인 HDC현대산업개발(가칭) 등을 자회사로 삼기로 했다.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려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지주회사 전환을 결정한지 약 다섯 달 만에 지주회사로서 틀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가야할 길도 멀다. 공정거래법상 완전한 지주회사로 인정받기 위해서 2020년 4월 말까지 지배구조를 꾸준히 개편해야 하기 때문이다.
순환출자구조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현대산업개발은 △현대산업개발→아이서비스→아이콘트롤스→현대산업개발 △현대산업개발→아이서비스→현대EP→아이콘트롤스→현대산업개발 △현대산업개발→아이앤콘스→아이콘트롤스→현대산업개발 △현대산업개발→현대EP→아이콘트롤스→현대산업개발 등 모두 4개의 순환출자고리를 두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다. 지주회사로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에 2년 동안 순환출자를 해소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고 있는데 이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이 순환출자고리를 해소하는 작업에 매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콘트롤스를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아이콘트롤스는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2017년 말 기준으로 지분 30%가량을 보유한 현대산업개발의 건설계열사다.
아이콘트롤스를 HDC와 합병하면 정 회장이 지주회사의 지배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데다 순환출자고리도 끊어낼 수 있다. 다만 합병비율 산정을 놓고 잡음이 일어날 수 있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HDC가 아이콘트롤스를 흡수합병하게 되면 최대주주의 지분율 강화에 긍정적 효과를 보게 되지만 시장가격 왜곡의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이콘트롤스가 보유한 현대산업개발 지분을 매각하는 대안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박 연구원은 봤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행위제한요건 가운데 자회사 지분율 규제를 충족해야 하는 점도 해결 과제다.
현재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상장된 자회사의 지분을 최소 20% 이상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상장 자회사 지분은 40% 이상 보유해야 한다.
현대산업개발은 비상장 계열사인 HDC신라면세점과 현대선물 지분을 각각 25%, 9%씩 보유하고 있다. 지분율을 늘리기 위해 장부가액 기준으로 최소 360억 원을 투입해 지분율을 끌어올려야할 것으로 보인다.
HDC가 자회사인 현대아이파크몰이 보유한 HDC신라면세점 지분 25% 가운데 일부를 사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증권가는 바라본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