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신한금융투자 등 4개 증권사에 모두 33억9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금융위는 12일 임시회의를 열고 이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에 과징금 33억9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신한금융투자가 14억5100만 원, 한국투자증권이 12억1300만 원, 미래에셋대우가 3억8500만 원, 삼성증권이 3억5천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 회장이 보유한 1500여개의 전체 차명계좌 가운데 금융실명제 시행(1993년 8월12일)이전에 개설된 27개 계좌와 관련해 부과된 과징금이다.
이 차명계좌들은 2008년 4월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수사에서 밝혀졌다. 1993년 8월12일 당시 금융자산 가액은 모두 61억8000만 원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실명전환됐다며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금융실명제 시행 유예기간(1993년 8월12일~10월12일)에 자금 출연자인 이 회장이 아닌 타인의 명의로 실명전환됐다.
돈 주인이 따로 있는 차명계좌라도 실존인물이 직접 신분증 들고 와서 실명계좌로 바꿨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금융당국은 바라봤다.
하지만 논란이 계속되면서 금융위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법제처는 2월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실명전환했더라도 계좌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금융기관은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하며 이 계좌를 실제 주인의 명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차명계좌는 신한금융투자가 13개로 가장 많았으며 보유자산규모도 26억4천만 원으로 가장 컸다. 한국투자증권(7개)은 22억 원, 미래에셋대우(3개)는 7억 원, 삼성증권(4개)은 6억4천만 원을 보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당시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의 10%를 가산금으로 4개 증권사에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는 이회장에게 27개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도 통보한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증권사들은 먼저 국세청에 과징금을 납부하고 이 회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