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조기 상용화를 위해 통신사들의 통신 필수설비를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10일 통신사의 중복투자를 줄이기 위해 ‘신규설비의 공동구축 및 기존설비의 공동 활용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통신 필수설비란 전신주, 광케이블, 통신관로 등 전기통신사업에서 꼭 필요한 유선설비를 말한다.
5G에 활용될 초고주파수 대역은 전파 전송거리가 짧은 만큼 촘촘한 기지국망은 물론 기지국과 교환설비를 연결하기 위한 유선설비가 더욱 필요해진다.
현재 국내 전체 전신주의 93%, 관로의 72%, 광케이블의 53%는 KT가 보유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 3월 5G를 상용화하려면 통신사의 필수설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설비 공동구축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사업자를 현재 유선통신사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에서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까지 추가했다. 대상 설비도 관로, 맨홀 등 유선설비에서 기지국 상면, 안테나 거치대 등 무선설비로 범위를 넓혔다.
통신사들이 가로등, 교통 구조물 등에 이동통신 중계기와 통신 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시설관리기관이 의무로 제공해야 하는 설비도 늘어난다.
각 통신사가 보유한 관로, 전주, 광케이블 등 통신 필수설비는 경쟁사도 이동통신망 구축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개방된다. 다만 구축한 지 3년 미만인 설비는 통신사의 투자유인을 고려해 의무제공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5G 망 구축을 위한 의무제공 대상설비의 이용대가를 지역별 공사환경 등의 차이를 반영해 지역별로 차등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용 대가의 구체적 산정 방식은 향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지역별 구축비용 등 자료조사, 현장실사 등을 거쳐 결정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 산정의 기준을 포함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상반기 안에 고시 개정을 마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정책으로 연간 약 400억 원의 통신설비 구축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5G 망을 구축할 때 KT 등 다른 통신사의 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향후 10년 동안 최대 1조 원의 투자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정책으로 5G 망 구축에서 통신사의 투자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5G 망 조기 구축을 통한 세계 최초 5G 상용화의 길을 열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