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문재인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공약 지킬까 기대 부풀어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8-04-10 12:09:4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효도하는 정부를 다짐한다.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해 이야기꽃 피우는 5월8일로 만들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인 지난해 5월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계정을 통해 이렇게 약속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공약 지킬까 기대 부풀어
문재인 대통령.

올해 어버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5월5일 어린이날, 6일 일요일, 7일 대체휴일, 8일 어버이날로 4일의 황금연휴가 생긴다. 

어버이날 법정공휴일 지정 여부에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공휴일 지정의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는 어버이날의 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대통령의 지시는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어버이날부터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대기업과 공무원만 혜택을 본다는 염려도 있으나 2월 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이 개정됐다”며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적용이 민간기업까지 확대되는 만큼 당장은 아니더라도 중소기업 노동자에게도 유급휴일이 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국민 의견에 입각한 결정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에 찬성하는 한 청원인은 “1년에 하루 만이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부모님께 효를 실천하고 예의 기틀을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반대하는 한 청원인은 “휴일 지정 안해도 효도할 사람은 다 한다”며 “공무원과 유치원이 쉬고 중소기업 직원인 저만 일하게 되면 아이 맡길 곳도 마땅찮고 시댁과 친정 사이(또는 본가와 처가 사이)에서 눈치도 보인다”고 말했다. 

10일 오후 1시50분 기준으로 가장 참여 수가 많은 청원을 살펴보면 찬성은 370여 명, 반대는 1900여 명이다. 

어버이날이 공휴일로 되려면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대통령령 개정은 대통령이 지시한 다음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차관급 회의를 거친 뒤 국무회의에서 이뤄진다. 법제처와 협의하면 입법예고 기간을 줄여 빠르게 개정될 수도 있다. 

이런 과정을 감안하면 결국 어버이날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는 것은 청와대의 의지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고 지난해 9월5일 국무회의에서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의결된 전례가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