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이 배당 착오로 발생한 투자자들의 피해 보상을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신속한 보상조치를 요구한 만큼 삼성증권은 주주들의 피해금액을 바탕으로 보상액을 지급하는 데 힘쓸 것으로 보이지만 집단 손해배상 소송 얘기까지 나오는 등 소액주주들의 불만과 의혹은 계속 증폭되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투자자 피해구제를 위한 전담반을 설치했으며 배당착오에 따른 주가하락으로 주식을 매각한 개인투자자들이 입은 피해 규모를 산정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6일 우리사주조합 주식 283만 주에 배당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1주당 1천 원을 1천 주로 잘못 입력해 28억1천만 주가 입고되는 사고를 냈다.
이날 직원 16명이 오전 9~10시 사이 501만2천 주를 팔아치우면서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에 5일 종가인 3만9800원보다 약 12% 하락하기도 했다.
삼성증권 피해구제 전담반에 9일 오후 4시경까지 접수된 피해 사례는 180여 건에 이른다.
삼성증권은 여기에 접수된 사례와 6일 오전의 거래량을 바탕으로 직원들의 매도 당시 주가하락을 보고 동반매도했던 일반투자자들의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데 우선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소액주주들이 단체로 삼성증권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주식 관련 카페에는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을 묻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하지만 주주들이 피해금액을 온전히 보상받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들이 주식을 내다 판 것이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에 따른 주가하락 때문이라는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귀책사유가 있어야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에 소송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도 주주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할 것을 요구한 만큼 삼성증권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피해 규모를 추정해 배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금융당국이 삼성증권의 피해보상 과정을 직접 지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금융 소비자단체인 금융정의연대는 9일 “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매도에 따른 주가폭락으로 손해를 입은 주주에게 삼성증권이 피해를 보상할 수 있게 (금융당국이) 행정명령을 반드시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삼성증권을 대상으로 11~19일 현장점검을 실시해 투자자 피해보상대책을 어떻게 마련하는지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