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비 기자 yblim@businesspost.co.kr2018-04-09 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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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이 주식 배당 사고의 여파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감독제재에 따른 추가 비용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배승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9일 “삼성증권이 우리사주에 배당금 대신 주식 배당을 넣는 사고를 일으키면서 금융당국이 고강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과징금을 비롯한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 사장.
삼성증권은 6일 직원들이 보유한 우리사주 283만 주에 애초 주당 1천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담당직원의 착오로 주당 1천 주를 지급하는 사고를 냈다.
이날 직원 가운데 16명이 이렇게 받은 주식 501만2천 주를 매각하면서 삼성증권 주가가 장중 12%가량 떨어지기도 했다. 삼성증권은 사태 수습을 위해 241만 주가량을 기관투자자로부터 차입하고 약 260만 주를 다시 사들였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9일부터 삼성증권의 결제이행 과정을 놓고 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삼성증권 검사가 끝난 뒤에는 전체 증권사를 대상으로 주식 거래시스템을 점검하기로 했다.
전 연구원은 “삼성증권은 자체적으로 환수하지 못한 주식을 놓고 이를 매도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 등이 가능해 보인다”며 “이때 삼성증권은 일부 소송충당금을 적립할 가능성이 있지만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삼성증권은 과징금을 내야 할 가능성도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전 연구원은 “삼성증권은 배당 착오와 일반 투자자의 손실과 관련해 피해 보상금과 함께 금융당국에 과징금을 내야 할 가능성도 있다”며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를 중요시하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성향 등을 고려하면 조치의 강도가 강해질 여지도 있다”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