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택시업계 개혁에 나섰다. 논란의 우버택시는 강력하게 단속하면서 택시공영제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의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서울시가 택시공영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15년 무사고운전으로 개인택시 면허발급 대상이지만 택시 공급과잉을 막기 위해 면허를 받지 못하고 있는 법인택시기사 320명을 고용해 택시회사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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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 |
개인택시 면허 대기기사들이 지속적으로 면허발급을 요청해 왔는데 내년 1월부터 택시발전법 시행으로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이 중단됐다.
서울시가 이에 대한 해법 가운데 하나로 이들에 대한 택시면허 양수 금융지원, 콜전용택시 운영 등과 함께 택시공영제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법인택시와 달리 사납금제도 없이 100% 월급제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월급은 버스기사 수준인 300만 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개인택시 면허 대기자 문제 해결을 위해 25억 원의 예산도 편성해 뒀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서울형 택시 발전모델이란 이름으로 2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는 19일 ‘택시 장기근속자 창업을 위한 금융지원’ 명목으로 이 예산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택시공영제에 대한 업계의 반발은 적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사납금을 낼 필요가 없다면 누가 힘들게 영업을 하겠느냐”며 “편하게 일은 적게 하고 월급만 받으려는 기사가 분명히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제대로 일하지 않는 택시 기사에 월급을 주는 것은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 택시는 7만3천여 대로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신규 개인면허 발급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심야시간대나 연말연시, 악천후 등 택시 수요가 많을 때 승차거부가 빈번히 일어나 택시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많았다. 이 외에 난폭운전, 교통법규 미준수 등 택시에 대한 불만이 많아지면서 유사 택시앱인 우버가 대안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우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10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책정하는 등 강한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는 우버가 공유경제의 가치를 훼손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고 봤다.
알렌 펜 우버 아시아총괄대표는 박원순 시장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 관련법 개정을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법적 기준이 모호한 유사택시앱에 업계의 문제점 해결을 맡기지 않고 택시공영제 카드에 손을 대며 시민들의 불만과 면허발급에 대한 업계 불만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업계 전문가는 “공영택시 운영은 택시 서비스의 질을 일정 부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 법인택시와 경쟁해야 하는 부분과 세금낭비라는 지적은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