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1심 재판이 1년 반을 달려온 끝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린다.

김세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 부장판사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선고한다.
 
[오늘Who] 박근혜 판결봉 두드릴 김세윤, 부드럽지만 매섭다

▲ 김세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 부장판사.


김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재판 전문가'로 꼽힌다.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등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 51명 가운데 13명의 재판을 맡았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차은택 감독,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도 모두 그의 판결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부드러운 이미지와 재판진행 방식으로 잘 알려졌다. 별명도 '유치원 선생님'이다.  

재판을 잘 모르는 피고인과 증인, 소송관계인들에게 절차를 조근조근 설명해주자 방청객들이 붙여준 별명이다.  

최씨가 흥분해 말이 빨라지면 ‘천천히 말하라’고 주문하고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하면 ‘휴식이 필요하면 말하라’ ‘물도 마셔가면서 증언하라’며 세심히 챙기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도 부드럽게 진행해왔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시작된 뒤 ‘재판 보이콧’에 부닥치자 변호인단에게 총사퇴 의사를 돌이켜 달라고 직접 요청하고 사건 수임을 꺼리는 국선변호인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들이 재판에서 폭언을 일삼자 법정에 카메라를 설치하기도 했다. 

부드러운 면모와 달리 양형이 매서운 편이라 ‘외유내강’이라는 평가도 받는다.  

최씨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 차 감독에게 징역 3년, 장씨에게 징역 2년6개월 판결을 내렸다. 모두 검찰이 구형한 형량의 절반을 넘었다. 

박 전 대통령에게도 중형을 선고할 공산이 크다. 

최씨에게 20년을 선고했던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게는 이 이상의 중형을 판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 모금, 삼성 뇌물수수 등 주요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최순실씨의 공범인데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책임이 얹어진다. 또 최씨가 받지 않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블랙리스트)나 청와대 문건 유출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현행법상 가능한 최대 유기징역 형량인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김 부장판사가 박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 받게끔 결정한 것도 그의 죄가 위중하다고 보고 중형을 염두에 두고있을 근거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16일에 구속이 만료됐는데 검찰이 SK와 롯데그룹에 관한 제3자 뇌물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부장판사는 ‘과도한 재량권 행사’라는 논란을 감수하고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재발부를 결정했고 박 전 대통령은 1년 넘게 구치소에 수감된 채 재판을 받게 됐다. 

그는 사법부 역사상 형사재판 하급심 선고의 첫 TV 생중계 사례로 이번 박 전 대통령의 공판을 선택했다. 그만큼 이 사안을 엄중히 여기고 있다는 뜻이 된다.  

동료 법조인들의 신뢰도 두텁다.

김 부장판사는 1967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신뢰받는 판사’라는 의미가 있는 자리인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을 역임했다. 2014년 변호사들이 꼽은 우수법관 6명에 들어가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