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2018-04-04 17: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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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코어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
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에 투자한 재무적투자자들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7천억 원대의 소송을 제기한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손동연 두산인프라코어 대표이사 사장.
4일 두산인프라코어 주가는 전일보다 4.7%(400원) 내린 8110원에 장을 마감했다.
2일 12.3% 급락했다가 3일 소폭 반등했지만 이틀 만에 다시 큰 폭으로 하락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7천억 원대의 금액을 재무적투자자들에게 줘야 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흔들리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 DICC의 2대주주이자 재무적투자자인 IMMPE와 하나금융투자PE, 미래에셋자산운용PE 컨소시엄은 3월29일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7051억 원 규모의 ‘잔부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무적투자자들은 2011년 DICC에 3800억 원을 투자해 지분 20%를 확보했다. 당시 재무적투자자들은 3년 뒤 DICC의 기업공개를 추진하거나 매각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지분을 사들였는데 중국 굴삭기시장이 악화하면서 상장과 매각 모두 실패했다.
재무적투자자들은 두산인프라코어가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며 2015년 11월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는데 2월 진행된 2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두산측이 매각에 협조해 투자금 회수를 지원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해해 투자금 회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재무적투자자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재무적투자자들은 투자원금 3800억 원에 연 15%의 이자를 복리로 계산해 모두 7051억 원을 배상해 달라고 소송을 낸 것이다.
두산인프라코어가 4일 “이번 소송을 재무적투자자들이 법적·계약적 근거 없이 원금보장을 요구했다가 여의치 않자 무리하게 투자금을 회수하려다 벌어진 소송”이라며 “회사가 재무적투자자들의 지분 매도 시도를 방해한 사실이 없는 데다 2심의 판결대로 두산인프라코어가 재무적투자자들의 지분을 매입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가대로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명자료를 냈다. 하지만 주가 하락을 막지는 못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