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LG전자의 맞고소에 반박하고 나섰다.
LG전자가 삼성전자 임직원을 맞고소한 사실이 드러난 뒤 대응을 자제하자는 분위기였으나 내부회의 결과 마냥 지켜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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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부근 삼성전자 사장 |
삼성전자는 “우리는 지난 9월3일 독일에서 세탁기 손괴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려고 LG전자를 고소했으며 검찰도 CCTV 자료화면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당사 직원과 LG전자의 관련 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그러나 이번 세탁기 손괴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LG전자의 조성진 사장은 검찰의 수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서 검찰수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CES를 목전에 둔 상황을 검찰에서도 잘 알고 있는데도 조성진 사장에 대해 출국금지를 했다면 공권력과 법질서를 무시하는 정도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사안의 경우 조 사장의 의도적 세탁기 손괴행위 장면이 찍힌 동영상이 있는 만큼 당사자를 소환해 화면 속 인물이 본인인지, 왜 그랬는지만 조사하면 된다”며 “조사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도 않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LG전자가 삼성전자 임직원을 고소한 데 대해서도 적반하장이라고 공격했다.
삼성전자는 “조성진 사장이 검찰조사에 불응해 100일이 넘도록 조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당사를 상대로 터무니없이 맞고소를 한 것은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의도임이 명백하다”며 “LG전자의 이런 적반하장격 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LG전자가 밝힌 ‘독일 검찰의 조성진 사장 불기소 결정’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독일 슈티글리츠에서 조 사장의 손괴행위가 CCTV에 녹화된 사건 등이 모두 독일 검찰에 입건됐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LG전자가서 변상했고 LG전자 임원들이 독일에서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일부 사건이 종결된 것일 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조 사장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계속 수사중에 있으며 종결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