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놓고 청와대와 검찰, 경찰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30일 청와대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29일 “자치경찰제를 전제한 다음에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 발언을 두고 “그렇게 되면 수사권 조정이 너무 늦어진다”고 반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문 총장이 이야기하는 자치경찰제는 중앙 수사권과 중앙 경찰의 권한을 전부 자치경찰에게 넘겨주는 형태인 것 같다”며 “그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바람직한지 의문이 든다.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30일 전국경찰화상회의 모두발언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라며 “아직 논의가 남아있지만 의미있는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경찰권 분산과 민주적 통제를 위한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오로지 국민 시각에서 인권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높은 수준의 인권의식을 갖추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총장이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는 50년 이상 지속되어온 인권보호장치”라고 한 발언의 의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9일 문 총장은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의 전제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제시했다. 검사의 영장심사제도가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장치라는 점도 고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