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2018-03-29 11: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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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법외노조로 분류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9년 만에 합법노조가 됐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단체협약 체결, 노조전임자 활동 등이 가능해졌다.
▲ 김주업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주업 전공노 위원장은 2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증을 받은 것과 관련해 담화문을 내고 “설립신고 쟁취는 100만 공무원의 승리”라며 “승리의 기세를 모아 더 크고 강한 노조를 만들어 가자”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탄압을 겪고 공무원노조 출범 16년 만에 설립신고를 얻어낸 것을 높게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 불법노조라는 부당한 낙인을 걷어냈을 뿐”이라며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지위향상을 이뤄 냄은 물론 해직동지들의 명예회복과 원직복직의 숙원도 반드시 쟁취해 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 개정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지방분권, 한반도 평화 보장을 위한 연대 투쟁에도 나서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전공노가 제출한 제6차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검토하고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2002년 창립했고 2006년 공무원 노조법의 발효로 노조 활동이 합법화됐다. 하지만 2009년 이명박 정부는 해직자가 노조에 가입해 있다는 이유로 전공노를 법외노조로 규정했다.
전공노는 2009년 1차 설립신고서를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모두 반려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공노는 고용노동부와 실무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았다. 24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 인정 규정을 삭제하는 안건을 가결하고 26일 6차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고용노동부는 전공노가 위법사항을 시정했다고 판단하고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존중사회 구현을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외노조 합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였다”며 “전공노가 정부와 9년에 걸친 갈등에 종지부를 찍은 만큼 공직사회 개혁을 견인하고 상생의 노사관계를 정착하는 데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공노가 합법화되면서 전공노와 마찬가지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해 법외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도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전교조는 규약을 개정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