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노르웨이 시추회사 송가오프쇼어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중재에서 결국 졌다.
대우조선해양은 송가오프쇼어로부터 주문받은 시추선을 제작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이미 반영해뒀기 때문에 이번 패소로 향후 실적에 타격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나스닥 글로브뉴스와이어에 따르면 송가오프쇼어가 대우조선해양에서 제기한 국제중재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번 중재판정은 최종 판정인 만큼 대우조선해양이 더 이상 불복할 수 없게 됐다.
영국법원은 3월16일 대우조선해양이 송가오프쇼어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중재 항소를 기각해 대우조선해양의 패소가 확정됐다.
대우조선해양은 송가오프쇼어로부터 반잠수식 시추설비 4기를 수주해 건조했다.
이 과정에서 시추설비 설계가 110여 차례 변경돼 공정이 지연되면서 대우조선해양는 1조 원 규모의 손실을 봤다.
대우조선해양은 송가오프쇼어에 건조지연과 추가비용 발생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3억727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2015년 7월 송가오프쇼어를 상대로 런던중재재판소에 중재를 신청했지만 2017년 7월 패소했다.
대우조선해양이 이런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지만 결국 송가오프쇼어에 지고 만 것이다.
송가오프쇼어는 대우조선해양의 반잠수식 시추설비 디자인 오류로 큰 손해를 봤으며 대우조선해양이 공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턴키방식으로 반잠수식 시추설비를 건조한 것이라서 손실 책임은 대우조선해양에 있다고 반박했다.
대우조선해양이 송가오프쇼어와 국제중재에서 졌지만 추가적으로 손실을 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송가오프쇼어로부터 약속했던 계약금을 다 받은 데다 송가프로젝트에서 발생했던 1조 원 규모의 손실을 2015년과 2016년 실적에 모두 반영했기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은 2017년 7월 말 국제중재예심 결과를 발표하면서 패소에 따른 추가적 타격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