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증가폭을 줄이기 위해 대출한도 규제와 개인사업자 대상의 대출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2018년 안에 모든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시범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총체적상환능력비율은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줄 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외에 신용카드와 자동차할부금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쳐 한도를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은행은 26일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을 시범운영하고 이 비율을 하반기에 관리지표로 도입한다. 은행이 아닌 금융회사들은 7월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을 시범운영하게 된다.
금융위는 26일부터 은행 대상으로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시행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에 필요한 상가나 주택을 사기 위해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는 기준을 더욱 까다롭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임대업자는 앞으로 대출을 새로 받으려면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을 적용받게 된다. 임대업이자상환비율은 부동산 임대소득을 대출이자액으로 나눈 값으로 150%(주택임대업 125%) 이상인 고객만 대출을 새로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대출자의 연체 부담을 줄이기 위해 4월부터 모든 금융회사의 연체금리를 약정금리에 최대 3%포인트를 더하는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를 늘릴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을 미리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해 가계부채 점검체계를 4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뿐 아니라 금융감독원과 금융업권별 협회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열어 가계대출 동향을 살펴보기로 했다.
가계부채 전문가협의체를 꾸려 가계부채 위험요인에 대응하고 상황에 따라 기획재정부, 금융위, 금감원,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이 참여하는 가계부채 관리협의체에 안건을 올릴 계획도 세웠다.
김 부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한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어긴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 수시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회사들도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등 가계부채의 취약부문 리스크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7년 가계신용액은 1450조9천억 원으로 2016년보다 8.1% 증가했다. 정부에서 세운 장기적 증가추세치 8.2%를 소폭 밑돌았고 2014년 이후 가장 적은 증가폭으로 집계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