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라 통상부분 조직 강화를 위해 한시조직이 설치된다.
미세먼지 저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등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인력도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새로운 무역질서 대응을 위해 신통상질서전략실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설조직은 다자통상 및 다자협력, 통상분쟁 대응, 자유무역협정(FTA) 홍보 등을 맡는다.
신통상질서전략실 아래에 신통상질서정책국과 신통상질서협력국을 둔다.
신통상질서정책국에 세계무역기구과, 다자통상협력과, 한미FTA대책과가 설치되고 신통상질서협력국에 통상분쟁대응과, 홍보소통과, 통상법무기획과가 위치한다.
또 FTA 개정 협상과 수입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경제통상과도 신설한다.
기존 통상협력총괄과는 신북방통상총괄과로 이름을 바꾸고 아주통상과는 신남방통상과로 변경해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담당하게 한다.
산업부는 한시조직인 디지털경제통상과에 8명, 한미FTA 대책과에 13명, 통상법무기획과에 7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중국과 협력강화를 위해 동북아통상과에도 전문인력 1명을 충원하고 홍보소통과에도 1명을 늘리기로 했다.
산업진흥과 에너지정책 대책 등 업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인원도 늘린다. 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 제도 도입과 관련해 2명, 전력설비 미세먼지 저감과 안전 강화를 위해 1명, 신재생 보급 활성화대책을 위해 2명 등 8명이 증원된다.
소속기관인 광산안전사무소에 광산안전관리 등을 위해 4명, 국가기술표준원에 공인시험 인정기관 평가를 위해 1명을 늘린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