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소유한 상가나 사무실을 활용한 임대수익사업에 전자입찰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공직유관단체의 임대수익사업 운영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도로·철도·항만·공항분야 13개 공공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공공기관 임대수입사업에서 전자입찰 의무화 권고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제도 개선이 권고된 공공기관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인천·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서울·인천·부산교통공사, 대전·광주·대구도시철도공사 등이다.

이 공공기관들은 소관 법령과 정관에 따라 유통, 광고, 상가·사무실임대 등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 이들의 임대수익은 2016년 기준 1조7500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 선정 및 운영과정이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아 부정청탁 등 부패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권익위는 온라인 공개 경매입찰 시스템인 온비드 시스템 등 전자입찰방식을 통해 입찰공고, 개찰, 낙찰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자체적 입찰 시스템을 운용할 때는 온비드 시스템과 입찰정보를 상호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의 재산관리심의위원회에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위촉하고 임대사업자 결정 등 중요사안은 재산관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이 밖에 시설물 임대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불법전대 등 불공정거래를 확인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매출전표 제출을 요구하면 반드시 응하도록 하는 내용을 임차계약서에 포함했다. 

감독기관이 정기적으로 불법 전대 여부를 점검하는 규정도 마련하도록 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공기관 임대사업자 선정 및 운영 과정의 음성적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