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2015년 신입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VIP 명단’에 오른 지원자 20명 가운데 3명을 특혜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들 가운데 윤 회장의 종손녀(누나의 손녀)도 포함돼 있다.
당시 인사실무를 맡았던 국민은행 인사팀장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구속되기도 했다.
최 원장의 사임으로 채용비리 문제가 더욱 주목받는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 결과 윤 회장의 채용 관여 등 불법행위이 확인되면 윤 회장도 자리를 지키기 어렵게 된다.
윤 회장이 채용비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확인되더라도 추천을 받은 지원자가 합격했다면 최 원장처럼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
국민은행이 추천을 받은 지원자들을 VIP 명단으로 관리했다는 의혹도 있기 때문이다. 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최 원장이 물러난 이유와 비슷한 형태로도 볼 수 있다.
최 원장은 9일 하나금융지주 사장 시절인 2013년 하나은행 채용에 지원한 지인 아들의 이름을 인사담당 임원에게 넘긴 의혹을 받자 단순 추천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결국 물러나게 됐다.
최 원장이 특정 지원자의 이름을 건낸 것은 인정했지만 채용청탁 등 불법 행위는 부인하는 상황에서 사임하면서 금감원이 향후 은행권의 채용비리 조사에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 원장도 12일 내놓은 사퇴 발표문에서 “하나은행의 인사에 간여하거나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없지만 현재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최 원장의 사임을 계기로 채용비리뿐 아니라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도 더욱 엄격하게 점검할 수 있어 윤 회장에게는 계속 부담이 이어진다.
윤 회장은 2017년 11월 연임한 이후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비판하는 ‘셀프 연임’의 사례로 지목돼 왔다.
윤 회장도 KB금융지주 회장과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과정에서 현직 회장을 배제하기로 결정하고 문재인 정부와 가까운 인사들을 영입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최 원장의 사임으로 앞날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 몰리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은 하나금융지주에 업계의 관심이 쏠려 있지만 윤 회장도 마음을 놓을 수 없을 것”이라며 “국민은행 인사팀장이 구속되고 윤 회장의 측근들도 수사선상에 오른 상황에서 최 원장의 사임까지 겹쳐 채용비리 문제의 파장 자체가 계속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