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ENS 법정관리 신청...황창규 도덕성 시비 직면  
▲ 황창규 KT 회장 <사진=뉴시스>

황창규 KT 회장이 이번엔 도덕성 시비에 직면해 있다. 대출사기 사건에 연루된 KTENS가 전격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과 함께 피해 은행들이 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KTENS


KTENS는 12일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KTENS는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강석 KTENS 대표이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권의 투자경색 분위기를 설득하지 못해 기업회생절차를 선택했다. 협력사와 투자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강 대표는 “최대한 자구 노력을 기울여 협력사와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TENS는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싱(PF)와 관련해 12일 만기가 도래한 기업어음(CP) 491억 원의 보증을 막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루마니아 태양광사업자 PF의 1차 책임자인 특수목적법인(SPC)이 상환을 못하게 되면서 지급보증을 선 KTENS가 부담을 떠안게 된 것이다.


KTENS는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KTENS는 지난달 자사직원이 벌인 3천억 원대의 대출사기 사건으로 금융권으로부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KTENS 측은 “대출사기 사건이 없었다면 차환이 가능했겠지만 사건 이후 보증이행 요구가 계속됐고 투자자 설득과 유치, KT에 대한 지원 요청 등이 모두 실패했다”고 밝혔다.


KTENS로서는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해명한 것이다. 이에 앞서 KTENS 측은 지난달 20일 만기가 도래한 CP 453억 원의 상환요청을 자체 자금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이번 연말까지 약 2천억 원에 달하는 CP 만기가 예정돼있던 상태라 이번 CP를 해결했다고 해도 결국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갔을 거라는 시각이 많다.


KTENS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법원으로부터 보전처분이 내려져 모든 채무와 채권이 유예된다. 이후 한 달 내에 회생절차가 승인되면 법정관리인의 주도로 경영개선 작업이 진행된다.


◆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은행권


KTENS가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돈을 빌려준 은행권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다수 은행들은 KTENS 대출사기의 피해금액을 회수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KTENS에 대한 은행권의 줄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해규모가 가장 큰 하나은행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KTENS측으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농협은행도 “법정관리 신청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대응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은 이미 각각 1,624억 원과 297억 원을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한 ‘고정이하’ 채권으로 분류해 충담금을 쌓았다.


은행권은 곧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법정관리가 시작되면 법원에 매출채권을 신고하고 만약 KTENS가 또 다시 이를 부정한다면 지급채무 이행 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밖에 BS저축은행 등도 800억 원에 달하는 피해금액 회수를 위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 황창규 회장의 도덕성 타격 받을 듯


강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KT의 책임은 없다며 ‘KT의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을 일축했다.


강 대표는 “지원요청을 받은 KT가 자금지원을 위해 사업성을 검토하며 루마니아 실사를 갔지만 주관사가 담보도 잡아놓지 않는 등의 미흡한 부분이 있어 자금지원이 어려웠다”라고 말했다. 단기적으로 자금지원이 이뤄져도 결국 나머지 1,500억 원의 CP를 처리하기까지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아 KT가 쉽게 돕지 못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KT가 배임혐의를 우려해 KTENS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말도 나온다. 루마니아 실사에서 담보 설정의 문제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칫 주주들의 반발을 살 수 있었다는 말이다. KT 관계자는 “500억원이 없어서라기보다 담보가 불확실해 KT 주주들에게 시비가 걸릴 위험이 커 지원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KTENS가 꾸준히 수익을 내는 우량기업임을 감안할 때 ‘KT의 꼬리 자르기’란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KTENS는 지난해 3·4분기 기준으로 31억 원의 영업이익과 23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대부분의 신용평가사들도 모기업 KT를 고려해 신용등급도 ‘A’로 판정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KTENS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채권단의 간섭을 피할 수 있고 KT는 대출사기 사건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