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FTA가 12일 정식 발효됐다. 호주에 대한 수출 관세가 3억9천만 달러 가량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날 한국과 호주 양국의 관세가 큰 폭으로 인하 또는 철폐되고 20일 뒤인 내년 1월1일에 다시 한 번 관세가 인하된다고 밝혔다.

  자동차와 전자산업, '호주와 FTA' 얼마나 덕보나  
▲ 한-호주 FTA가 정식 발효된 12일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직원이 수입물품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호주에 대한 수출관세 장벽은 4억1천만 달러로 추정된다. 발효일인 이날 즉시 철폐되거나 인하되는 관세는 약 3억7천만 달러다. 내년 1월1일에 약 1600만 달러 규모의 관세가 추가로 줄어든다.

한국무역협회는 한·호주 FTA 발효로 호주에 대한 자동차, 자동차부품, 기계, 타이어, 섬유제품, 철강제품, 전기제품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업종 가운데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는 자동차와 전자제품이다. 호주 전체 수출물량 가운데 자동차 비중이 4분의 1을 차지한다. 가솔린 중소형차를 비롯해 디젤화물·소형차는 발효 즉시 기존 5% 관세가 사라진다.

거기다 일본과 중국이 잇달아 호주와 FTA를 타결한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FTA를 발효함으로써 시장선점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한·호주 FTA가 발효되면서 호주정부의 조달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여건이 밝아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12일 코트라가 발간한 '호주 조달시장 현황 및 진출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정부 조달시장은 연간 약 40조 원이다. 이 가운데 해외기업을 통한 조달비중이 15%에 이른다.

호주가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의 미가입국이어서 지금까지 우리 기업들은 참여수준이 미미했다. 그러나 이번 FTA에 두 나라의 조달시장 상호 개방에 대한 조항이 포함됐다.

더욱이 조달참가 및 낙찰 조건으로 '과거 조달실적 요구'가 금지됐다. 이런 이유로 코트라는 우리 기업이 납품경험이 없어도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트라는 현지 납품경험이 없고 해외사무소를 설립할 여력이 없는 기업들에게 현지 기업과 협력해 하청업체 형태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