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 43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액션플랜’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 333곳을 대상으로 2017년 두 차례 점검을 시행해 43곳에서 51개 불법혐의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와 관련해 조언하는 영업행위로 누구나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개별 투자자문이나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금 운용은 할 수 없다.
금감원은 303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했고 회원제 방식으로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30개는 암행점검을 했다. 점검이 이뤄진 사업체 수는 2017년 말 집계된 유사투자자문업자 1596개 가운데 20.9%에 해당한다.
암행점검은 금감원 직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유료회원으로 직접 가입해 불법행위를 알아보는 것으로 2017년 처음 도입됐다. 이번에 암행점검으로 15개 사업체의 불법행위를 찾아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무인가·미등록 영업, 불건전영업행위, 허위·과장 수익률 제시 등이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했다.
적발된 불법행위로는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일대일 투자자문을 하는 행위, 금전대여 및 무인가 투자를 중개하는 행위, 허위·과장광고 등이 있었다.
금감원은 발견한 불법행위를 수사기관 등에 통보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감독과 투자자 피해 예방을 이어가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