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IOC 위원으로 향하는 길이 조금 넓어졌다.
IOC 총회에서 IOC 위원 선출과정을 개선했기 때문이다.
비록 이번 총회에서 평창동계올림픽 분산개최 가능성이 떠오르며 조직위원장으로서 악재를 맞았지만 조 회장 개인 입장에서 호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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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8일 모나코 몬테카를로에서 열린 제127차 IOC임시총회에서 올림픽 어젠다 2020을 통과시켰다.
어젠다 2020으로 올림픽을 복수도시에서 개최할 수 있게 됐다. 당장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과 2020년 도쿄하계올림픽의 분산개최 가능성이 점쳐진다.
조 회장은 “IOC와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국내 스포츠계와 지자체는 분산개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평창올림픽 유치위원장과 조직위원장을 맡은 조 회장이 분산개최를 막지 못하면 자칫 체면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조 회장 개인적으로 보자면 어젠다 2020은 환영할만 하다. IOC위원 선출과정을 개선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가당 IOC 위원을 국가올림픽위원회 임원, 국제연맹 임원, 개인 자격, 선수출신 등 각각의 자격별로 한 명씩만 허용했다.
우리나라에서 개인 자격으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선수출신으로 문대성 새누리당 의원이 이미 있기 때문에 개인 자격과 선수출신 IOC 위원은 더 나올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조 회장은 지난해 IOC 위원에 도전할 때 국가올림픽위원회 임원 자격으로 도전했지만 IOC집행위원회에서 추천한 최종 9인에 들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다.
당시 국가올림픽위원회 임원 자격으로 IOC 위원이 된 이는 래리 프로브스트 미국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알렉산더 추코프 러시아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등이다. 조 회장은 우리나라의 올림픽위원회에 해당하는 대한체육회 부회장이다.
이번에 IOC는 국가별 개인자격 IOC 위원 수를 1명에서 최대 5명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조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IOC 위원에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조 회장이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으로 대회 준비를 총괄하고 있는 만큼 이번 대회를 어떻게 치르는지가 앞으로 조 회장이 IOC 위원에 도전하는 데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조 회장이 평창동계올림픽 분산개최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