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에서 수입 철강에 관세를 부과하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12개국에 선별적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최종 결정하면 WTO 제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16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철강 안보영향 조사결과 보고서에서 한국을 비롯한 12개국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53%의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국가는 2017년 수준으로 수출을 제한하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보고서는 모든 국가의 철강 수출을 2017년의 63%로 제한하거나 모든 철강 제품에 일률적으로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권고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권고안은 우리 철강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강 차관보는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수입 품목에 무역 제재를 가하는 무역확장법 232조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1조의 안보 예외 조항을 위배하는지가 WTO 제소의 핵심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2개국에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은 예외 조항 적용이 어렵다고 본다”며 “특정 국가에 차별적 조치를 한 데 강력히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차관보는 “제재가 현실화하면 강관업체 등 우리 철강산업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미국 정치권과 수입 철강에 의존하는 미국 산업계를 상대로 아웃리치(외부접촉)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강 차관보는 지금까지 아웃리치 노력이 효과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우리 주장을 뒷받침할 통계와 논리를 보강하고 아웃리치 대상도 고위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무역확장법 232조가 대통령의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고 있어 최종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나리오별 대응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조치에 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대응 수위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