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4부(송인권 부장판사)는 메르스 30번째 감염자 이모씨가 정부를 상대로 진행해온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정부는 A씨에게 1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 2016년 4월13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1층 입구에서 방호복을 입은 직원이 환자들을 통제하고 있다. <뉴시스>
국가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깬 것이다.
이씨는 2015년 5월 말 발목을 다쳐 대전의 대청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메르스 16번 환자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했다.
16번 환자는 메르스 1번 환자가 있었던 경기도 평택시 평택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메르스 감염사실을 모른 채 대청병원으로 옮겨졌다. 1번 환자는 28명, 16번 환자는 23명의 환자에게 메르스를 전파했다.
이씨는 메르스 완치 판정을 받은 뒤 국가가 감염병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감염병이 전파된 뒤에도 확산 방지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부가 1번 환자를 놓고 지체없이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하지 않은 점과 1번 환자 접촉자를 제한적으로만 보고 일부만 격리조치한 점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며 “1번 환자의 동선을 따라 접촉자를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관의 성의만 있었더라도 평택 성모병원 8층 병동의 입원환자나 보호자는 접촉자로 분류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