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이 임산부에 야간이나 휴일 근무를 시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샘은 회사 내부에서 성폭행 의혹이 불거져 나와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감독을 받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적발됐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7일부터 한달가량 한샘에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임산부에 야간이나 휴일 근무를 하도록 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한샘은 임산부(임신하고 있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16명에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지 않고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이나 휴일 근무를 시켰으며 27명에 시간외근로 한도를 초과해 연장근로를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임산부에 야간이나 휴일 근무를 시키려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임신하고 있는 여성에겐 시간외근로를 하게 해선 안되며 임신하고 있는 여성의 요구가 있으면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야 한다.
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근로기준법은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한샘 사업주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샘은 지난해 11월경 회사 내부에서 여직원 성폭행 의혹이 불거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근로감독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한샘이 성폭행 의혹의 피해자인 여직원에 감봉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사실도 확인했으며 검찰과 이런 인사 처분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피해자인 여직원은 지난해 말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한샘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점도 적발하고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다. 성희롱 행위자 징계를 하지 않은 5건도 적발해 과태료 2천만 원을 내도록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