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소규모 제조회사의 제품 판매를 늘리고 기술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올해 129억 원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발표한 ‘2018년도 소공인 지원사업계획’에서 소공인을 위해 전시회 참가 등 판매 촉진에 80억 원, 기술가치 향상과 생산정보체계 구축에 49억 원을 책정했다.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오른쪽)이 1월24일 24일 대전시 중구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찾아 영세 소공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 |
소공인은 상시근로자를 10명보다 적게 두고 소규모 제조업을 수행하는 이를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감안해 사업비를 먼저 지급한 뒤 나중에 정산하는 쪽으로 지원방식을 개편했다.
또 '바우처 방식'을 도입해 전시회 참가와 온라인·오프라인 쇼핑몰 입점 등 지원항목 7개 가운데 소공인에게 필요한 사업을 자유롭게 고를 수 있도록 했다.
중복참여를 제한하는 규정도 폐지했다. 기존에는 사업에 한 차례 참여한 소공인은 다시 참여할 수 없었다.
제품과 기술의 가치향상사업을 지원할 때 필요했던 ‘업력 3년 이상’과 ‘특화지원센터 추천’ 규정도 없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부터 지원대상을 결정할 때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해 받은 소공인에게 근로자의 고용 정도에 따라 가점 5~10점을 부여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에서 일하고 월 평균 보수를 190만 원보다 적게 받는 근로자에게 매달 1인 당 최대 13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회적경제기업 20곳을 찾아 판로, 연구개발(R&D), 컨설팅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