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의 상표권(브랜드) 사용료를 기업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7일 국내외 기업들의 상표권 사용료를 분석한 ‘브랜드 사용료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상표권 사용료율은 국내외 기업마다 편차가 있어 시장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주요 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율은 매출액의 0.1%~2.0% 수준을 보였다.
인도의 타타그룹은 매출액의 0.1%~0.2%, 인도의 고드레지그룹은 매출액의 0.5%를 상표권 사용료로 내고 있다.
일본의 히타치제작소는 보통 매출액의 0.3% 이하를 상표권 수수료로 부과했고 미국의 크리스피크림 도너츠는 특이하게 자회사가 상표권을 보유해 모회사가 매출의 2%를 자회사에 상표권 사용료로 지급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율은 0.007%~0.75%로 다양했으며 같은 집단 안에서도 지급회사의 사업성격에 따라 사용료율이 달랐다.
한경연은 "상표권 사용료는 제품 가격과 다를 바 없다"며 "상표권 사용료가 업종, 상품, 인지도, 시장형태, 상표권 가치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제품에 공공성이 있거나 제품의 가격 수준이 타인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을 때만 제품 가격을 규제하는데 상표권 사용료는 그런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사적 가치의 영역에서 자유롭게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최근 국내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와 관련해 규제할 조짐을 보이자 이를 반대논리를 제시한 셈이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정책본부장은 공정위가 상표권 사용료를 규제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기업의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인 상표권 사용료를 일괄 규제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역행하는 과도한 정책"이라며 "상표권 사용료는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공정위도 상표권 수수료 실태점검 결과자료를 통해 '상표권 사용료는 정상가격 산정이 곤란하고 상표권 사용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업종, 상품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