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2018-02-01 17: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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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들이 앞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상품에 가입하기 한결 수월해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거복지로드맵과 2018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의 후속 조치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제도 개선사항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김선덕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 등으로 전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내주는 대표적 서민주거안정 상품이다.
2013년 이 상품이 처음 도입된 뒤 지난해 말까지 모두 7만8654가구가 전세보증금 보호를 신청했다.
하지만 임대인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해 ‘눈치보기’ 가입을 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는데 이번에 이 절차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그동안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임차인의 전세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양도받고 전세계약에 대한 임대인의 확인절차가 필요했다”며 “이제는 보증가입 이후에 전세금채권을 양도받아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세입자의 보증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 보증상품 가입을 신청해 허가까지 걸리는 기간도 현행 10일에서 최대 1일로 대폭 감축된다.
보증가입 대상 보증금 한도도 상향했다. 기존 수도권 가구의 경우 보증금 한도가 5억 원이었는데 이번에 7억 원까지 늘었다. 지방은 기존 4억 원에서 5억 원까지 늘어난다.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인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신혼부부는 기존보다 2천 원을 더 할인받아 매달 1만3천 원의 보증료를 내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상대적으로 보증금 보호가 취약한 단독·다가구주택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단독·다가구 주택의 선순위채권 한도를 현행 60%에서 80%로 완화하기로 했다.
선순위채권이란 주택에 걸린 근저당과 앞서 들어온 임차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주택가격 10억 원인 다가구주택에 근저당권 6억 원이 있고 임차인들이 각각 1억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현재 1명만 보증상품에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선순위채권 한도가 늘어나면 3명까지 보증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설명했다.
다만 지나치게 부채가 많은 임차목적물의 보증가입을 제한하기 위해 근저당권 등 대출채무에 대한 한도는 60%로 유지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국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지사와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위탁은행 영업점, 위탁공인중개사 사무소, 인터넷보증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https://www.khug.or.kr)나 콜센터(1566-9009)에 문의하면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