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LG유플러스가 기업용 문자메시지시장에서 불공정 경쟁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과징금을 물지 않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이동원 부장판사)는 31일 KT와 LG유플러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 황창규 KT 대표이사 회장(왼쪽), 권영수 LG유플러스 대표이사 부회장. |
공정위는 2015년 2월 KT와 LG유플러스가 독점적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기업용 문자메시지시장을 독식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19억 원, 43억 원을 부과했다.
기업용 문자메시지는 기업이 신용카드 승인, 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 쇼핑몰 주문배송 알림 등의 문자메시지를 휴대전화로 발송하는 서비스다.
공정위는 자체 무선통신망을 보유한 KT와 LG유플러스가 통신망이 없는 중소 경쟁사업자들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기업용 문자메시지시장을 분석한 결과 KT와 LG유플러스의 점유율은 2006년 29%에서 2013년 71%까지 수직 상승했다. 반면 중소 경쟁사업자의 점유율은 떨어졌다.
하지만 KT와 LG유플러스는 “스마트폰 확산에 따라 기업용 문자메시지를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가 늘어나는데도 통신사만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2015년 행정소송을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