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은 계열사들로부터 89억 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받았다. 아모레퍼시픽이 77억 원, 미래에셋 63억 원, 하이트진로 44억 원, 한진중공업 38억 원, 부영 16억 원이었고 현대산업개발이 14억 원으로 가장 적은 사용료를 받았다.
상표권 사용료 지급 계열사는 SK그룹이 58개로 가장 많았다. CJ가 32곳, GS가 25곳이었다. LG는 19곳, 한화·코오롱 18곳 등이었고 삼성은 6곳, 한국타이어는 한 곳의 계열사만 상표권을 지급했다.
상표권 사용료는 보통 매출액 또는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제외한 금액에 일정비율(사용료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됐다. 사용료율은 0.007%~0.75%로 다양했으며 같은 집단 안에서도 지급회사의 사업성격에 따라 사용료율이 달라졌다.
삼성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대기업집단은 1개 대표회사가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삼성그룹은 삼성물산 등 17개 회사가 상표권을 공동으로 보유했다. 상표권 수취회사 20개 가운데 65%인 13개 회사가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해당했다.
수취회사의 매출액에서 상표권 사용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CJ그룹 지주회사인 CJ가 가장 높았다. CJ는 매출의 66.56%를 상표권 사용료로 거둬들였다. 순이익 대비 상표권 사용료 비중은 145.26%에 이르렀다.
한솔그룹의 한솔홀딩스(53.02%), 한국타이어그룹의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53.01%), 코오롱그룹의 코오롱(51.73%), 한진그룹의 한진칼(51.15%) 등의 매출 대비 상표권 사용료 비중도 높았다.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277개 회사 중 67.1%인 186개사는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이 공시되지 않았다. 사용료 산정방식까지 자세히 공시된 경우는 11.9%인 33개사에 그쳤다. 4개 집단 소속 7개사는 8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해 2억95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상표권 사용료 수취현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시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29일 행정예고했다.
공정위는 “상표권 사용료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해 기업이 정당한 상표권 사용료를 수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사익편취행위를 방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상표권 사용료 공시 실태 및 수취현황을 매년 공개하고 사익편취 혐의가 뚜렷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