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옮기면서 조종사 노동시간이 길어져 조종사노조와 갈등을 겪고 있다.
23일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에 따르면 조종사노조는 제2여객터미널 사용으로 근무시간이 늘어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회사에 요구하기로 했다.
▲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왼쪽)과 김성기 조종사노조위원장. |
조종사노조는 앞으로 회사와 교섭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없을 경우 준법투쟁이나 파업 등을 진행하거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책임을 묻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을 세웠다.
조종사노조는 터미널을 옮겨 노동시간이 늘어난 점이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사에 대응하기 위해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노동조건을 위법하게 변경한 사례를 모으고 있다.
조종사노조는 “회사가 노조 동의를 얻어 제2여객터미널로 옮기는 방안을 시행할 것으로 애초 기대했다”면서도 “하지만 회사가 노조와 합의하지 않고 터미널 이전을 강행해 비행준비시간 감소 등 비행안전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조종사노조는 제2여객터미널로 옮기면서 비행준비시간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항공이 제2여객터미널을 사용하게 되면서 비행에 앞서 통합운영센터(IOC)에서 브리핑을 한 뒤 터미널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30분 넘게 늘어났는데 출근시간은 15분만 앞당겨졌다는 것이다.
조종사노조는 출근시간을 더욱 앞당겨 브리핑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종사노조 관계자는 “제2여객터미널로 통합운영센터를 옮기는 방안도 회사에 요구하고 있다”며 “통합운영센터를 옮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회사는 제2여객터미널로 터미널을 옮겨 조종사들 이동시간이 15분 늘어났으며 노조와 실사와 협의과정을 진행한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노조와 단체협약을 통해 근무시간을 항공법상 근무시간보다 더 적은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제2여객터미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는 제2여객터미널에 사무실로 사용할 공간을 확보할 수 없어 제2여객터미널로 옮기는 방안도 시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종사노조 관계자는 “회사는 출근시간을 앞당길 경우 조종사들의 비행가능시간이 줄어들어 항공기를 운항하는 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출근시간을 앞당기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