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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국내총생산과 연동하는 움직임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1-18 15: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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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자산규모 10조 원에서 바뀔까?

국회에서 대기업집단 기준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행보다 범위가 다소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정치권에서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법제화하면서 기준을 국내총생산(GDP)에 연동하려는 시도가 나타난다.
 
국회에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국내총생산과 연동하는 움직임
▲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왼쪽)과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공시대상기업집단을 폐지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일원화하되 그 기준을 직전년도 국내총생산(GDP)의 0.5%로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기업집단 지정이 이원화돼 있어 혼선을 빚고 있으며 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총액 기준의 합리적 산정근거가 없다”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자산총액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돼 있어 기업집단 예측 가능성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2016년 9월 대기업집단 자산기준을 기존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 숫자가 대폭 줄어들면서 규제 회피 우려가 제기되자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을 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규정하고 공시 의무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했다.

새로 만들어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경우 공정거래법에 자산 기준 5조 원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여전히 기준이 시행령에 위임됐다. 이 때문에 대기업집단 기준 역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한 자산 기준을 고정할 것이 아니라 경제변화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내총생산(GDP}에 따라 정하자는 의견도 함께 나왔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해 7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을 GDP의 0.5%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냈다. 대기업집단을 일원화하는 내용을 제외하면 이번에 나온 김종석 의원안과 동일한 기준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의 오창석 전문위원은 지난해 12월21일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공시대상기업집단보다 강화된 규제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시대상기업집단과 마찬가지로 지정기준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GDP의 0.5%로 정하게 될 경우 국내외 경제 여건·상황을 적극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취지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을 법률로 상향하는 것에는 동의했다. 다만 기준을 바꾼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기준을 재조정하는 것은 기업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냈다.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GDP에 연동하는 방안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에 GDP를 활용하는 방안을 놓고 연구용역을 수행했고 그 결과를 놓고 내부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6월 인터뷰에서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국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이라며 국회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공정위와 국회 모두 기준을 법률로 정하는데 이견이 없는 이상 기준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국회 논의에 달려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2016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은 1637조 원으로 0.5%는 약 8.2조가 된다. 현행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 10조 원보다 작아 국회에 발의된대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일부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재지정될 수 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코오롱(9조6천억 원), 한국타이어(8조9천억 원), 교보생명(8조9천억 원), 중흥건설(8조5천억 원), 동부(8조3천억 원), 동원·한라(8조 2천억 원) 등이 보유한 자산이 GDP의 0.5%를 넘겼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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