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력 사용을 줄인 기업에게 주는 보상금이 늘어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수요자원 거래제도(DR)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수요자원 거래제도에 참여한 기업은 전기 사용이 집중되는 피크시간대에 감축한 전력만큼을 정부로부터 일정부분 보상받았다.
이번 개선안은 이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보상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는 예비전력이 4~5기가와트(GW)로 떨어지는 '전력수급 경보 준비단계’ 등 비상시에 전기 사용을 줄일 경우 최고발전가격에 초과달성 인센티브를 더해 보상한다.
정부는 전력거래소의 요청을 받고 하루 뒤에 전기 사용을 줄이는 ‘하루 전 예고제’도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참여기업이 1시간 전에 감축 요청을 받아 급하게 공장 가동을 멈추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수요자원 거래제도의 진입기준도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낮춘다. 하루 최대 2시간의 전기 사용을 줄일 수 있는 기업도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반영한 전력시장 운영규칙의 개정을 마무리해 여름부터 변경된 규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수요자원 거래제도(DR)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경기 수원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관계자들이 전력수급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뉴시스>
수요자원 거래제도에 참여한 기업은 전기 사용이 집중되는 피크시간대에 감축한 전력만큼을 정부로부터 일정부분 보상받았다.
이번 개선안은 이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보상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는 예비전력이 4~5기가와트(GW)로 떨어지는 '전력수급 경보 준비단계’ 등 비상시에 전기 사용을 줄일 경우 최고발전가격에 초과달성 인센티브를 더해 보상한다.
정부는 전력거래소의 요청을 받고 하루 뒤에 전기 사용을 줄이는 ‘하루 전 예고제’도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참여기업이 1시간 전에 감축 요청을 받아 급하게 공장 가동을 멈추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수요자원 거래제도의 진입기준도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낮춘다. 하루 최대 2시간의 전기 사용을 줄일 수 있는 기업도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반영한 전력시장 운영규칙의 개정을 마무리해 여름부터 변경된 규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