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락 기자 therock@businesspost.co.kr2018-01-12 15: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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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수사를 맡았던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가 법정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해양경찰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 전화를 해왔다고 진술했다.
윤 검사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의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우 전 수석의 전화를 받고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의 경비전화 녹음파일 압수가 늦춰졌다”고 증언했다.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우 전 수석은 2014년 6월5일 해경 본청에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던 검찰에 전화해 ‘해경 상황실 전산서버는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상황실 전산서버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와 관련된 청와대의 지시내용이 전부 녹취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검사는 2014년 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으로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었다.
윤 검사에 따르면 검찰이 인천해경 본청에 압수수색을 시도하던 2014년 6월5일 오후 2시에 현장에 나간 검사로부터 ‘해경 책임자들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연락을 받았고 오후 4시경 우 전 수석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윤 검사는 “우 전 수석이 내게 '혹시 광주지검에서 해경 사무실 압수수색하느냐'고 물어왔다”며 “(우 전 수석에게) 광주지검 수사팀이 편성돼 착수했고 이번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오늘 해경 본청에서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확인 해줬다”고 말했다.
윤 검사는 우 전 수석과 과거 특별검사,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과 연구관 등으로 함께 근무해 서로 알던 사이지만 2014년 들어 우 전 수석과 통화는 그날이 처음이라고 했다.
그는 “우 전 수석이 ‘해경 상황실 경비전화가 녹음돼 있는 전산서버도 압수수색을 하느냐’, ‘해경 측은 압수색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등의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우 전 수석이) 청와대, 안보실과 통화내역도 저장이 돼있다는 이야기를 하며 ‘대외적으로 국가안보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꼭 압수수색을 해야 되겠느냐’는 취지로 물어왔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윤 검사는 이후 통화내용을 이두식 광주지검 차장과 변찬호 전 광주지검장에게 보고했고 이 자리에서 압수수색 장소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영장을 추가로 발부하기로 논의했다.
윤 검사는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할 당시 영장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해경의 반응을 보고드렸더니 ‘해경이 청와대까지 요청한 것 아니냐’며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추가로 영장을 발부 받아 2014년 6월6일 새벽이 돼서야 해경 상황실 전산서버에서 경비전화 녹음파일을 압수할 수 있었다.
우 전 수석 변호인이 “우 전 수석이 윤 검사에게 압수수색을 하지 말고 영장을 다시 발부 받으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추궁하자 윤 검사는 “민정수석에게 지시받아야 할 것도 아니고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면 무슨 뜻인지 알지 않겠나”라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