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는 대형 유통업체보다 거래상 지위가 낮은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양자 간 거래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보급한 계약서다.
공정위는 이번에 △백화점·대형마트 직매입 △백화점·대형마트 특약매입 △편의점 직매입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TV홈쇼핑 등 5개 유통분야의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공정위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납품업체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부담을 대형 유통업체와 나눠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은 지난해 8월 공정위가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에도 포함된 과제다. 유통업계도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율실천방안에서 원가상승 부담을 납품업체와 나눠지는 규정을 올해 상반기 안으로 계약서에 반영하기로 했다.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계약기간 중 최저임금 인상과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상품의 공급원가가 변동될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 유통업체에게 납품가격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 신청을 받은 대형 유통업체는 규정에 따라 10일 안에 납품업체와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양 당사자 간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납품가격 조정이 이뤄진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대형유통업체에게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최대 10점(백화점의 경우 12점)을 부여한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결과는 최우수(95점 이상), 우수(90점 이상), 양호(85점 이상) 등으로 등급이 나뉘는데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에 부여된 배점(10점)이 각 등급 간 점수차이(5점)보다 큰 만큼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가 등급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들은 대부분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있고 협약 이행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원한다”며 “유통업계가 이미 자율실천방안을 통해 원가 상승 부담을 납품업체와 나누기로 한 만큼 개정된 표준계약서의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정위는 유통분야 사업자단체와 협력해 유통업체들에게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방향 등을 충분히 설명해 개정된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식품산업협회, 패션협회 등 다수의 납품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단체와 협력해 개별 납품업체들에게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알릴 계획도 세웠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납품업체의 공급원가가 늘어나는 경우 대형 유통업체가 그 비용을 제대로 보전해주도록 하는 것에 취지가 있다”며 “특히 올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납품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