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상화폐(가상통화)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향후 정책방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가상통화) 거래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거래소 폐쇄 등도 검토한다.
가상화폐 거래에 쓰이는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은행들도 면밀하게 점검해 위법행위를 찾을 경우 법적 조치에 들어간다.
최 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상화폐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가상화폐 거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거래소 폐쇄 등을 포함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화폐는 지급수단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자금세탁, 사기, 유사수신 등 불법목적으로 쓰이고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소의 해킹 문제나 투기의 비이성적 과열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바라봤다.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직접 규제하는 체계가 사실상 없는 상황”이라며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 누구도 제대로 알지 못해 이용자가 피해를 입어도 이유를 모르는 일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 다른 관계기관들과 협력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시세조종, 다단계사기, 유사수신, 자금세탁 등의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엄격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가 범죄나 불법자금 은닉 등에 쓰일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은행들의 책임도 물었다.
그는 “가상화폐는 실명확인이 어려운 은행의 가상계좌를 통해 거래되고 있다”며 “은행은 범죄와 불법자금 유통을 막는 문지기 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하는데 (가상화폐 거래에서) 이를 방조하고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감원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8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6곳을 현장점검한다.
이 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실명확인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금융위는 이번 점검에서 발견한 문제점과 보완사항을 바탕으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업무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내놓는다. 실명확인 시스템과 관련해서도 1월 안에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자들은 가상화폐의 가치를 누구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해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자기 책임 아래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은행들에게도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할 때 충분한 검토 없이 수익만 쫓아 무분별하게 발급했을 수 있다”며 “관련된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금감원과 금융정보분석원의 현장점검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에도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