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에 희망퇴직 칼바람이 불고 있다.
신한은행은 2일부터 5일까지 직원들에게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희망퇴직 대상자는 임금피크제 대상자(1959년~1963년생)를 포함한 부지점장 이상 직원과 1978년 이전 출생한 4급 이하 일반직이다.
부지점장급 이상 직원과 4급 이하 일반직은 근속연수 15년을 넘긴 직원으로 대상을 한정했다.
임금피크제란 고용주가 만 55세 이상 직원의 연봉을 줄이는 대신 만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희망퇴직자는 연령과 직급에 따라 최대 36개월 치 월급에 해당하는 특별퇴직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초에 실시한 희망퇴직때에는 280여 명이 희망퇴직의 이름으로 은행을 떠났다.
KB국민은행도 지난해 12월28일부터 시작해서 2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올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을 포함해 2019년과 2020년 임금피크제로 전환되는 직원들이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남은 정년에 따라 27~36개월 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받게 된다.
이에 앞서 KEB하나은행도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을 접수받아 지난해 말 207명이 퇴직했다.
NH농협은행은 지난해 11월 10년 이상 근무한 40세 이상 직원에게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534명이 퇴직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7월 1011명이 희망퇴직했기 때문에 이번 연말연초에는 따로 퇴직 신청을 받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